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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

법정의무교육

긴급복지지원법, 아동복지법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.
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

근거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

교육내용

  1.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  2.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
  3.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
교육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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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교육기관 과목명 교육대상 사이트 링크
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전국민
(https://in.kohi.or.kr)